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복사기와 팩시밀리 제조설비 내용연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70회신일 1985.04.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사기와 팩시밀리 제조설비 내용연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26

전자복사기 제조설비에는 10년, 모사전송장치 제조설비에는 8년을 적용한다.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장치 제조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전자복사기 제조설비에는 10년, 모사전송장치 제조설비에는 8년을 적용한다. 각각 렌즈ㆍ광학기기 관련 제조설비와 기타 전자응용기구 관련 제조설비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03.15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에서 제13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표6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감각상각 내용연수는 전자복사기 제조설비의 경우 렌즈, 광학기기 또는 부분품 제조설비의 10년을 적용하고, 모사전송장치 제조설비의 경우 전자계측기, 통신용기기 등 기타의 전자응용기구와 동관련기기 및 부분품 제조설비의 8년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자복사기 제조설비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의 1203 렌즈, 광학기기 또는 부분품제조설비의 내용년수 10년을 적용하고, 모사전송장치 제조설비의 감가상각은 동별로 1002 전자계측기, 통신용기기, 음성주파장치 기타의 전자응용기구와 동관련기기 및 부분품제조설비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복사기 및 팩시밀리 제조설비에 적용할 사업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답

1. 전자복사기 제조설비는 사업별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1203 렌즈, 광학기기 또는 부분품제조설비의 내용년수 10년을 적용합니다.

2. 모사전송장치 제조설비는 1002 전자계측기, 통신용기기, 음성주파장치 기타의 전자응용기구와 관련 기기 및 부분품제조설비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70 (1985.04.26 회신), "복사기와 팩시밀리 제조설비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85)
원 제목
전자복사기 및 팩시밀리(모사전송기)의 제조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