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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외화채무 평가손익은 익금·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평가손익은 법인세 기본통칙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해외지점의 외화채무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손익은 법인세 기본통칙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외화채권·채무 평가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지점에 외화채무가 있고 그 채무에서 평가손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해외지점의 외화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지점의 외화 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은 법인세 기본통칙2-11-10...17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지점의 외화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해외지점의 외화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은 법인세 기본통칙2-11-10...17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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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89 (1985.01.11 회신), "해외지점 외화채무 평가손익은 익금·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65)
- 원 제목
- 해외지점의 외화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이 익금 또는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