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 세액 대납과 대여금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1264.21-231회신일 1985.01.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세액 대납과 대여금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24

유사 급료로 보아 갑근세를 납부한 추징세액은 손금이며 해당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 아니다.

종업원 갑근세추징세액 대납액의 손금 여부와 주택·차량자금 대여금의 충당금 대상 여부를 물었다. 유사 급료로 보아 갑근세를 납부한 추징세액은 손금이며 해당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 아니다. 법인이 구상권을 포기한 경우와 종업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일정 이자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대손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종업원의 갑근세추징세액을 납부한 뒤 해당 종업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를 유사 급료로 보아 갑근세를 납부하였다. 또 무주택종업원에게 국민주택 구입비를, 자가운전 종업원에게 차량구입비를 대여하고 일정 이자를 받았다.

질의요지

갑근세추징세액을 대납하고 종업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고 갑근세 납부한 경우 동 추징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며, 무주택종업원에게 국민주택구입비 등의 자금 대여 후 이자 받는 경우 동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갑근세추징세액을 법인이 납부하고 해당종업원으로부터 구상권 행사를 포기한 후 동인의 유사 급료로 보아 갑근세를 납부한 때에는 동 갑근세 추징세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무주택종업원에게 국민주택의 구입비와 자가운전 종업원에게 차량구입비의 자금을 대여하고 일정율의 이자를 받는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고 종업원의 갑근세추징세액을 대납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2. 종업원에게 국민주택 및 차량 구입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해당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갑근세추징세액을 법인이 납부하고 해당종업원으로부터 구상권 행사를 포기한 후 동인의 유사 급료로 보아 갑근세를 납부한 때에는 동 갑근세 추징세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무주택종업원에게 국민주택의 구입비와 자가운전 종업원에게 차량구입비의 자금을 대여하고 일정율의 이자를 받는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0671 심판결정
    2024.02.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1264.21-2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231 (1985.01.24 회신), "종업원 세액 대납과 대여금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51)
원 제목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고 종업원의 갑근세추징세액 대납시 손금산입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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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