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불우이웃 후원금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58회신일 1966.04.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우이웃 후원금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66.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66.04.03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위한 기부금인지 여부는 구체적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불우이웃 후원금의 요건과 기부금공제 영수증의 형식을 물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위한 기부금인지 여부는 구체적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영수증은 수령자 명의로 발급되고 기부자·금액·목적·지급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66.03.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66.03.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제5호에 규정하는 기부금공제 ‘관련 영수증’이라함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기부받는 자(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당해자(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지급일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후원금의 해당 요건과 기부금공제 관련 영수증의 요건.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한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제5호의 기부금공제 ‘관련 영수증’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기부받는 자 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한다. 해당 자 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고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지급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58 (1966.04.03 회신), "불우이웃 후원금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85)
원 제목
불우이웃 후원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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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