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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업무계약서도 시설대여 계약서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대여업무의 부수업무로 영위하는 렌탈업무 계약서도 포함된다.
렌탈업무계약서가 시설대여 또는 연불 판매에 관한 계약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무의 부수업무로 영위하는 렌탈업무 계약서도 포함된다. 시설 대여업법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영위하는 렌탈업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시설대여 또는 연불 판매에 관한 계약서에는 시설 대여업무의 부수업무로서 영위하는 렌탈업무에 관한 계약서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규정의 시설 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 또는 연불 판매에 관한 계약서에는 시설 대여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대여업무의 부수업무로서 영위하는 렌탈업무에 관한 계약서도 포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 또는 연불 판매에 관한 계약서에 렌탈업무계약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규정의 시설 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 또는 연불 판매에 관한 계약서에는 시설 대여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대여업무의 부수업무로서 영위하는 렌탈업무에 관한 계약서도 포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8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여업법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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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2134 (<time datetime="1994-10-21">1994.10.21</time> 회신), "렌탈업무계약서도 시설대여 계약서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71)
- 원 제목
- 시설대여 또는 연불 판매에 관한 계약서에 렌탈업무계약서가 포함되는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