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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완납해도 주세 면허가 제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729회신일 1994.04.1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세를 완납해도 주세 면허가 제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13

국세를 완납했다면 면허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국세를 완납한 경우 주세법상 면허제한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국세를 완납했다면 면허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면허신청 자격요건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세법령에 따른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면허의 제한) 정부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면허의 신청자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면허의 신청자가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전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 3. 면허의 신청자가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4. 면허의 신청자가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한 때 5. 면허의 신청자가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때 6. 면허의 신청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납부)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허신청자가 국세를 완납한 상태에서 면허제한과 자격요건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세를 완납한 경우에는 면허제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국세를 완납한 경우에는 주세법 제10조의 면허제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2. 면허신청의 자격요건은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를 완납한 경우 주세법상 면허제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면허신청의 자격요건.

회답

1. 국세를 완납한 경우에는 주세법 제10조의 면허제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2. 면허신청의 자격요건은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729 (1994.04.13 회신), "국세를 완납해도 주세 면허가 제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51)
원 제목
국세를 완납한 경우에는 면허제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