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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자가 다른 영업도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473회신일 1994.03.1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합주류도매업자가 다른 영업도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2

다른 영업은 제한되지만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허용된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도매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영업은 제한되지만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허용된다. 주세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4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2조(검사와 승인)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7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 영업은 제한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

본문(원문)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영업은 제한되고 있으나, 주세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도매업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 타영업은 제한되지만, 주세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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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73 (1994.03.12 회신),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다른 영업도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44)
원 제목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 영업 제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