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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 공동면허는 누구에게 부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40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탁주 공동면허는 누구에게 부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 시·군 내에서 이미 탁주제조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탁주에 관한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동일 시·군 내에서 이미 탁주제조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탁주의 공급구역이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소재지의 시(서울特別市와 直轄市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공동면허)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탁주 또는 약주제조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받은 면허가 주세보전상 존속의 이유가 없다고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은 60일전에 통지하여 그 공동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는 동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여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동면허 중 탁주의 경우에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구역이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시ㆍ군내의 기 탁주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음.

본문(원문)

주세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한 공동면허 중 탁주의 경우에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구역이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시ㆍ군내의 기 탁주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탁주의 경우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주세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한 공동면허 중 탁주의 경우에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구역이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시ㆍ군내의 기 탁주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공동면허를 부여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404 (<time datetime="1994-07-07">1994.07.07</time> 회신), "탁주 공동면허는 누구에게 부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26)
원 제목
탁주의 경우에 공동면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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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