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청비율이 작으면 감면액도 줄어드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한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만 감면한다.
사업계획서보다 작은 국민주택비율로 신청한 경우 감면범위를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한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만 감면한다. 거주자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했다. 주택 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보다 작게 감면을 신청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을 주택 건설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보다 작게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만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같은 규정 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주택 건설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보다 작게 신청하였으므로 붙임의 재무부 재산46014-58(1994.02.02)와 같이 그 신청한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만 감면하는 것임.
붙임 :
※ 재재산46014-58, 1994.02.02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고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보다 작게 감면 신청한 경우 감면범위.
회답
1.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같은 규정 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주택 건설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보다 작게 신청하였으므로 붙임의 재무부 재산46014-58(1994.02.02)와 같이 그 신청한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만 감면하는 것임.
붙임:
※ 재재산46014-58, 1994.02.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58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46014-58 증여일과 공시일이 같으면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쓰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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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90 (<time datetime="1994-12-15">1994.12.15</time> 회신), "신청비율이 작으면 감면액도 줄어드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45)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