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지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를 함께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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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지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를 함께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출세액 감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별개로 적용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출세액 감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별개로 적용된다. 감면율은 30%이며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50%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902, 1991.09.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는 산출세액에서 100분의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됨.

3.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902, 1991.09.16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02(1991.09.16)를 참조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산출세액 감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별개로 적용된다. 감면율은 100분의 30이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00분의 50이다.

3.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1 (<time datetime="1994-01-31">1994.01.31</time> 회신), "용지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를 함께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42)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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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