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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세액 한도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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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면제의 감면세액 합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면제받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면제의 감면세액 합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1979.01.01. 이전 취득 자산의 별도 경과규정에는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가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감면세액 한도가 문제되었다. 별도로 1979.01.01. 이전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을 1995.12.31. 이내 양도하는 경우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면제받는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상,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부칙 제19조 제2항 개정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면제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한도.
회답
1. 1979.01.01. 이전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구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산을 1995.12.31.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칙과 구법에 따르며,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2.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면제받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과세기간별 1억원까지만 감면합니다.
3. 질의 3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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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62 (<time datetime="1994-02-28">1994.02.28</time> 회신), "8년 자경농지 감면세액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67)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면제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한도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