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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입주일을 주택 완성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거공간의 기능을 갖추고 실제 입주해 사용했다면 그 입주일을 사실상 완성일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실제 입주한 날을 국민주택의 사실상 완성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공간의 기능을 갖추고 실제 입주해 사용했다면 그 입주일을 사실상 완성일로 본다. 사실상 완성은 건축물의 외형과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갖춘 상태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이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실제 입주하여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의 의미는 해당 주택이 외형상의 형태뿐 만 아니라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갖춘 상태를 뜻하는 것이므로, 준공검사 이전이라도 사실상 입주한 날을 “당해 국민주택의 사실상 완성일”로 봄.
본문(원문)
1. 우리청에서 귀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46014-1297, 1994.05.13) 내용 중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의 의미는 해당 주택이 건축법상에 규정한 건축물의 외형상의 형태 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갖춘 상태를 뜻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 국민주택이 준공검사 이전이라도 실제 입주하여 주거목적에 사용되었다면 사실상 입주한 날을 “당해 국민주택의 사실상 완성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608호 1982.12.31)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1297, 1994.05.13
정제 정리
질의
준공검사 전에 실제 입주한 날을 국민주택의 사실상 완성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은 건축물의 외형상 형태뿐 아니라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갖춘 상태를 뜻함.
2. 준공검사 이전이라도 실제 입주하여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사실상 입주한 날을 국민주택의 사실상 완성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297 국민주택 준공 후 늦게 신청해도 양도세를 환급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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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60 (<time datetime="1994-06-11">1994.06.11</time> 회신), "준공 전 입주일을 주택 완성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27)
- 원 제목
- 준공검사 전 사실상 입주한 날을 사실상 완성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