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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각 자산 인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가액에서 의제상각액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계산한다.
개인사업자의 의제상각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법인이 인수한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에서 의제상각액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계산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이 해당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5조의3 (감가상각의 의제) ①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그 후 연도의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감가상각의제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인수한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의제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동 의제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동 의제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의제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방법.
회답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동 의제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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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80 (<time datetime="1994-05-04">1994.05.04</time> 회신), "의제상각 자산 인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40)
- 원 제목
- 감가상각의제금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인수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