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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실상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실체적 원인이 없는 등기인지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것인지는 세무관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세 가세대산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등기가 경료도니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 무효인지 또는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이미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하는지.
회답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이유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등기가 경료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것인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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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58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회신),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60)
- 원 제목
-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