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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은 연구조합은 학술연구단체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연구조합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조합이 학술연구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조합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산업기술조합육성법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연구조합은 산업기술조합육성법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질의요지
관련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조합은 정부로부터 허가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됨
본문(원문)
산업기술조합육성법 제8조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조합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단법인 ○○연구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기술조합육성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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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63 (1994.09.30 회신), "인가받은 연구조합은 학술연구단체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18)
- 원 제목
- 사단법인 고등기술연구조합의 지정기부금 단체 및 공익단체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