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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복 소유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한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복 소유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국내 한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주택의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두 주택의 보유기간이 겹쳤다. 양도하는 주택의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293, 1993.05.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293, 1993.05.13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 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이 경우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보유 기산을 계산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 및 5년 보유를 판정할 때 다른 주택과 중복하여 소유한 기간을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중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보유기간을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293 주주가 양도대금을 법인 부채 상환에 쓰면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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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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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 (<time datetime="1994-01-11">1994.01.11</time> 회신),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79)
- 원 제목
- 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