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1994.12.3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다른 주택과 보유기간이 겹친 경우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3503

다른 주택과 보유기간이 겹친 경우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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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46014-1710

1세대 1주택 판정 시 다른 주택과 중복된 기간을 보유기간에서 빼는지 물었다. 중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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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46014-94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한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복 소유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국내 한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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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