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다른 지역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946, 1993.07.10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946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주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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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02 (<time datetime="1994-04-02">1994.04.02</time> 회신), "다른 지역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57)
- 원 제목
-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