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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환원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 조사 결과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납부세액은 환급된다.
소송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실 조사 결과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납부세액은 환급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실 조사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실 조사 결과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납부세액은 환급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82, 1991.08.12) 내용을 참조하시고
2. 사실 조사 결과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납부세액은 환급이 됨.
붙임 :
※ 재일01254-2382, 1991.08.12
정제 정리
질의
소송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일01254-2382, 1991.08.12)을 참조한다.
2. 사실 조사 결과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납부세액은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82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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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88 (<time datetime="1994-03-22">1994.03.22</time> 회신), "소유권 환원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16)
- 원 제목
- 소송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