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에 5년 살다 사서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한 세대가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재일46014-660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 이후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5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660, 1994.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660, 1994.03.11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 재일46014-660, 1994.03.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660 사업용 차고도 겸용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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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85 (<time datetime="1994-03-22">1994.03.22</time> 회신), "임대주택에 5년 살다 사서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13)
- 원 제목
- 임대주택에서 1세대가 5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