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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고도 겸용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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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겸용주택의 차고가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고를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복합된 건물에 차고가 있다. 차고의 사업용 사용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는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차고가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47호,1994.12.23)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는 사염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차고가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복합된 건물의 차고가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포함되는지.
회답
1.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47호,1994.12.23)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는 사염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차고가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1614 심판결정2000.09.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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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0 (1997.03.20 회신), "사업용 차고도 겸용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14)
- 원 제목
- 겸용주택의 사업용 사용부분의 주택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