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민등록 미등재 주택도 거주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45회신일 1994.03.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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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0

5년 이상 임차해 거주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된다.

임차 후 취득한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차해 거주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민등록표에는 거주자로 등재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02, 1994.02.15)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02, 1994.02.15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일46014-402(1994.02.15)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402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5 (1994.03.10 회신), "주민등록 미등재 주택도 거주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58)
원 제목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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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