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30회신일 1994.12.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8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반주택은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여야 하며 종전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 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6호 (자)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직장 등과 같은 지역 또는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주택을 거주 없이 5년 이상 보유했다.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1주택을 거주한 사실이 없이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중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직장ㆍ사업장 등(이하 “직장 등”이라 함)과 같은 시ㆍ읍ㆍ면 또는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1주택을 거주한 사실이 없이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중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직장 등과 같은 시·읍·면 또는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1주택을 거주한 사실 없이 5년 이상 보유하다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그 기간은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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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30 (1994.12.28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22)
원 제목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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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