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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 중인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적용한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 중인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적용한다. 1990.04.24에는 시행 중인 공시지가가 없어 시행령 부칙의 계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례의 양도가액에는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며 적용기간은 1992.06.05부터 1993.05.21까지이다. 취득일은 1990.04.24로, 당시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해야 할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7, 1990.11.21)내용을 참조.
2. 귀 문의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해야 할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3. 양도가액은 1992.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적용기간: 1992.06.05-1993.05.21)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1990.04.24 현재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조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
4. 또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적용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기준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7(1990.11.21)을 참조한다.
2.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3. 양도가액은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1990.04.24 현재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4.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287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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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64 (<time datetime="1994-12-22">1994.12.22</time> 회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07)
- 원 제목
-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적용할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