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차인 공장의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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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 공장의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인 소유 토지라도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이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차인 소유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인 소유 토지라도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이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임대인 소유이고 그 위 공장건물은 임차인 소유이다. 해당 토지가 임차인 소유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임대주 소유 토지이더라도 임차주 소유의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임대주 소유 토지이더라도 임차주 소유의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 단서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3. 다만, 당해 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 소유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인 임대인 소유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임대인 소유 토지라도 임차인 소유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입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 단서에 따라 공제 대상입니다.

3. 다만 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4 (<time datetime="1994-02-03">1994.02.03</time> 회신), "임차인 공장의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92)
원 제목
임차주 소유 공장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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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