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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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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는 등기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실질보유자가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는 등기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양도소득은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보유자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실질보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 등기한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게 실제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등기부상의 명의인에게는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실질보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 등기한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실질소유자에게 실제의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등기부상의 명의인에게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질보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양도한 경우의 과세관계.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합니다.
2.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에 따라 실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게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따라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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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52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타인 명의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76)
- 원 제목
- 부동산의 실질보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 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