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과 분리 양도한 빈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에서 분할해 별도로 양도한 건물 없는 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256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과 그 부수 토지 양도에 있어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로 이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2564, 1993.08.2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564, 1993.08.20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을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 재일46014-2564(1993.08.20)를 참조합니다.
붙임:
※ 재일46014-2564, 1993.08.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564 건물 없는 토지만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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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47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주택과 분리 양도한 빈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71)
- 원 제목
- 공공용지 또는 구획정리로 이전된 주택의 부수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