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분리 양도한 빈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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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과 분리 양도한 빈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에서 분할해 별도로 양도한 건물 없는 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256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과 그 부수 토지 양도에 있어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로 이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2564, 1993.08.2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564, 1993.08.20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을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 재일46014-2564(1993.08.20)를 참조합니다.

붙임:

※ 재일46014-2564, 1993.08.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47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주택과 분리 양도한 빈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71)
원 제목
공공용지 또는 구획정리로 이전된 주택의 부수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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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