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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에게 분할 토지를 팔면 세금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된다.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된다. 분할 토지는 분할 전 부수토지 범위와 기준면적 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한다. 분할한 토지를 등록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등록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분할된 토지는 분할되기전 부수토지의 범위내(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본문의 기준면적 이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의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등록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회답
1.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2. 분할된 토지는 분할 전 부수토지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본문의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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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42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주택사업자에게 분할 토지를 팔면 세금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67)
- 원 제목
- 등록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