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의 양도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의 양도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부동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양도할 때 권리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153, 1992.12.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재일01254-3153, 1992.12.11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회답

1. 종전 질의회신문(재일01254-3153, 1992.12.11)을 참고한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붙임: 재일01254-3153, 1992.12.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04 (<time datetime="1994-10-31">1994.10.31</time> 회신),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의 양도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57)
원 제목
부동산의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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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