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의 양도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부동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양도할 때 권리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153, 1992.12.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재일01254-3153, 1992.12.11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회답
1. 종전 질의회신문(재일01254-3153, 1992.12.11)을 참고한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붙임: 재일01254-3153, 1992.12.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153 계약금만 낸 체비지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요?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04 (<time datetime="1994-10-31">1994.10.31</time> 회신),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의 양도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57)
- 원 제목
- 부동산의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