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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거주이전 때 2주택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240, 1993.02.04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주거이전목적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에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 46070-240, 1993.02.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240, 1993.02.04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 46070-240, 1993.02.04)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일46070-240, 1993.02.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70-240 부득이한 이전 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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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72 (<time datetime="1994-10-27">1994.10.27</time> 회신), "부득이한 거주이전 때 2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43)
- 원 제목
-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