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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멸실 후 신축·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이므로 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아파트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멸실·신축하여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이므로 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 양도하는 비과세 규정은 종전주택 양도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삭제<1988ㆍ12ㆍ26>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새 아파트를 취득해 거주를 이전했다. 이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겸용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새로 취득한 아파트로 거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멸실 신축하여 양도 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이므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신축겸용주택을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아파트로 거주 이전하고 양도한 주택은 신축주택으로서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이므로 당해 신축겸용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로 취득한 아파트로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멸실·신축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아파트로 거주 이전하고 양도한 주택은 신축주택으로서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이므로 당해 신축겸용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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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9 (<time datetime="1994-10-12">1994.10.12</time> 회신), "종전주택 멸실 후 신축·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20)
- 원 제목
- 새로 취득한 아파트로 거주 이전하고 구주택을 멸실 신축 후 양도 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