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종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동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70-240, 1992.02.04) 내용 참조하시고,

2. 신도시APT의 임대가능여부는 소관건설부에 문의 바람.

붙임 :

※ 재일46070-240, 1992.02.04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회답

1.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일46070-240, 1992.02.04)을 참조한다.

2. 신도시APT의 임대가능여부는 소관건설부에 문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70-240 부득이한 이전 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6 (<time datetime="1994-01-27">1994.01.27</time> 회신),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75)
원 제목
근무형편상 이전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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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