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촌 자경농지의 거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촌 자경농지의 거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소재지와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한다.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거주지역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와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한다. 특별시 등의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소재지 및 이와 연접한 시, 구, 읍, 면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며 양도일에 특별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등 편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06, 1992.05.07)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06, 1992.05.07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거주지역과 농지 범위.

회답

농지소재지 및 이와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06(1992.05.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106 1985년 양도자산에는 어느 시점의 세법을 적용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7 (<time datetime="1994-01-27">1994.01.27</time> 회신), "재촌 자경농지의 거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31)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재촌 자경 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