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읍·면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지 이전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읍·면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통상 직장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통상 직장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정제 정리

질의

근무지 이전 등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질의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946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주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4 (<time datetime="1994-01-27">1994.01.27</time> 회신), "출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16)
원 제목
근무지 이전 등으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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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