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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 양도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거주이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에 따른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양도관련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과 양도소득에 따른 구체적인 세액계산.
회답
1. 거주이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은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에 따른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양도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231 형식적 판결로 이전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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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17 (<time datetime="1994-09-09">1994.09.09</time> 회신),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06)
- 원 제목
-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