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지구 신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지구 신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06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개발지구의 신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06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3.11.15.자 재일46014-406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에도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APT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060,1993.11.1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4060 1993.11.15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 목적으로 재개발지구 내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일46014-4060, 1993.11.15)의 내용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4060 재개발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40 (<time datetime="1994-08-31">1994.08.31</time> 회신), "재개발지구 신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83)
원 제목
거주이전 목적으로 재개발지구 내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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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