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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철거한 토지는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는 자진철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자진철거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자진철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공제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건축물은 자진철거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며,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156, 1993.11.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은 자진철거에 해당됨.
붙임 :
※ 재일46014-4156, 1993.11.22
정제 정리
질의
자진철거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156(1993.11.22)을 참고합니다.
2. 해당 질의는 자진철거에 해당합니다.
붙임: 재일46014-4156, 1993.11.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4156 건축물 철거 후 언제까지 공제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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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2 (<time datetime="1994-01-26">1994.01.26</time> 회신), "자진철거한 토지는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81)
- 원 제목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