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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구공장 양도 시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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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요건에 해당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추징하며, 감면비율은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지방 신공장 개시 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감면비율 계산을 물었다. 부칙 요건에 해당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추징하며, 감면비율은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신공장 가액은 구공장 양도 전 공장이전 완료일 현재의 이전비용과 관련 자산 장부가액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맞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뒤 1994.01.01 후 구 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신공장은 구공장 양도 전에 이전과 사업개시를 마쳤다.
질의요지
1994.01.01 현재 구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공장용 토지 등을 1994.01.01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44.01.01 현재, 구 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 공장요 토지 등을 1994.01.01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지방의 새로운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에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감면세액 계산시에 적용할 감면비율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신공장 가액’이라 함)이 구 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실지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로 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신공장 가액은 구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한 후 사업개시한 공장이전 완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및 감면비율 계산방법.
회답
1. 1944.01.01 현재 구 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 공장요 토지 등을 1994.01.01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면 및 추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함.
2. 감면비율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실지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하며, 100분의 100을 초과하면 100분의 100으로 함. 양도하지 않은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함.
3. 신공장 가액은 구공장 양도 전에 새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공장이전 완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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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23 (<time datetime="1994-04-15">1994.04.15</time> 회신), "이전 후 구공장 양도 시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08)
- 원 제목
-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