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상 양도가액 특례를 물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 양도가액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이 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520, 1994.02.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520, 1994.02.25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양도가액의 특례.

회답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그 양도가액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재일46014-520, 1994.02.25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520 한 필지의 두 주택 중 하나만 팔면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64 (<time datetime="1994-08-19">1994.08.19</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51)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