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사무소 부지 양도에 세액감면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사무소 부지 양도에 세액감면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동사무소 건립부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요건이나 한도는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사무소 건립부지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1992.1.1 - 1992.12.31 사이에 양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59, 1992.06.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559, 1992.06.24

정제 정리

질의

동사무소 건립부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1559, 1992.06.24.)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559 동사무소 건립부지 양도 시 세액이 전액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63 (<time datetime="1994-08-19">1994.08.19</time> 회신), "동사무소 부지 양도에 세액감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50)
원 제목
동사무소건립부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