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정된 자경농지 요건은 경정결정에도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된 자경농지 요건은 경정결정에도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규정은 1996.01.01. 이후 양도소득세를 최초 확정결정하는 때부터 적용된다.

1995.12.30. 개정된 8년 자경농지 요건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6.01.01. 이후 양도소득세를 최초 확정결정하는 때부터 적용된다. 당초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경정결정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12.30. 개정된 8년 자경농지 요건을 당초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8년자경 농지요건 개정 규정은 1996.01.01 이후 양도소득세를 최초 확정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형령(1995.12.30 개정분) 제54조에 규정된 8년자경 농지요건 개정 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따라 1996.01.01 이후 양도소득세를 최초 확정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당초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시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경정결정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5.12.30. 개정된 8년 자경농지 요건의 적용시점과 경정결정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형령」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1996.01.01. 이후 양도소득세를 최초 확정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2. 당초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정결정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97 (<time datetime="1996-06-21">1996.06.21</time> 회신), "개정된 자경농지 요건은 경정결정에도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77)
원 제목
8년자경 농지요건 개정 규정이 적용 되는 시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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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