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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자경농지 요건은 경정결정에도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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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은 1996.01.01. 이후 양도소득세를 최초 확정결정하는 때부터 적용된다.
1995.12.30. 개정된 8년 자경농지 요건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6.01.01. 이후 양도소득세를 최초 확정결정하는 때부터 적용된다. 당초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경정결정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12.30. 개정된 8년 자경농지 요건을 당초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8년자경 농지요건 개정 규정은 1996.01.01 이후 양도소득세를 최초 확정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형령(1995.12.30 개정분) 제54조에 규정된 8년자경 농지요건 개정 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따라 1996.01.01 이후 양도소득세를 최초 확정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당초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시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경정결정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5.12.30. 개정된 8년 자경농지 요건의 적용시점과 경정결정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형령」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1996.01.01. 이후 양도소득세를 최초 확정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2. 당초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정결정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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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97 (<time datetime="1996-06-21">1996.06.21</time> 회신), "개정된 자경농지 요건은 경정결정에도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77)
- 원 제목
- 8년자경 농지요건 개정 규정이 적용 되는 시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