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비주택 건물을 함께 보유하면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비주택 건물을 함께 보유하면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만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을 함께 소유할 때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만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첨부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만을 가지고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1.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922, 1993.09.14)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만을 가지고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

붙임 :

※ 재일46014-2922, 1993.09.14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판정

회답

1.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922, 1993.09.14)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만을 가지고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

붙임 :

※ 재일46014-2922, 1993.09.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71 (<time datetime="1994-08-08">1994.08.08</time> 회신), "주택과 비주택 건물을 함께 보유하면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13)
원 제목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세대 일주택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