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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비주택 건물을 함께 보유하면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만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을 함께 소유할 때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만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첨부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만을 가지고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1.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922, 1993.09.14)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만을 가지고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
붙임 :
※ 재일46014-2922, 1993.09.14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판정
회답
1.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922, 1993.09.14)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만을 가지고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
붙임 :
※ 재일46014-2922, 1993.09.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922 공동상속인이 새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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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71 (<time datetime="1994-08-08">1994.08.08</time> 회신), "주택과 비주택 건물을 함께 보유하면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13)
- 원 제목
-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세대 일주택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