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세금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세금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1487, 1994.06.03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487, 1994.06.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487, 1994.06.03

정제 정리

질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487, 1994.06.03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87 기준시가 결정에 대한 불복은 언제까지 청구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18 (<time datetime="1994-08-02">1994.08.02</time> 회신),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세금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95)
원 제목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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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