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산 농지는 8년 자경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산 농지는 8년 자경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한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매입해 양도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양도한 경우이다.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자료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륵등본, 농지세납세증명 등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팔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팔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 " 라 함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넌 이상농지소재지에 거주하언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잃 현재의 농지를 알하는것임.

2. 궈 필의의 경우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륵등본, 농지세납세증명 등에 의거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 " 라 함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넌 이상농지소재지에 거주하언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잃 현재의 농지를 알하는것임.

2. 궈 필의의 경우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륵등본, 농지세납세증명 등에 의거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6 (<time datetime="1995-02-17">1995.02.17</time> 회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산 농지는 8년 자경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59)
원 제목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