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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특례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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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업종의 거주자는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사업자여야 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할 때 조세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는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사업자여야 한다. 시행령상 사업용 고정자산은 1년 미만 사용했더라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을 하는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당해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는 사업자이어야 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당해사업을 1년이상 영위하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2. 사업용 고정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 당해사업에 사용하여도 감면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에 의하여 법인 전환을 하는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해당 사업에 사용하여도 감면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31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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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95 (<time datetime="1994-07-30">1994.07.30</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특례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85)
- 원 제목
-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