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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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시 존재하는 건물과 철거된 지 1년 이내인 건물의 바닥면적까지 합하여 전체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면적을 산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규정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규정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72 (<time datetime="1994-07-23">1994.07.23</time> 회신), "특정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71)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면적의 산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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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