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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분할한 뒤 공유등기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자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유토지가 두 필지로 분할된 뒤 다시 공유로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19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토지가 두 필지의 토지로 분할된 뒤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3219, 1992.12.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219, 1992.12.19
정제 정리
질의
공유토지가 두 필지로 분할된 뒤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19(1992.12.19)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219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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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3 (<time datetime="1994-07-23">1994.07.23</time> 회신), "공유토지를 분할한 뒤 공유등기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54)
- 원 제목
- 공유토지가 두 필지의 땅으로 분할된 후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