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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사하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해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사하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06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사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060, 1993.11.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060, 1993.11.15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060(1993.11.15)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4060 재개발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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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2 (<time datetime="1994-07-14">1994.07.14</time> 회신), "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84)
- 원 제목
-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