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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이 비과세 대상이다.
이혼을 사유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이 비과세 대상이다.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등기일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을 사유로 1992년 배우자에게 증여 형태로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이 때에 거주기간 계산시, 증여받은 주택은 그 증여받은 등기일에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혼을 사유로 배우자에게 증여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와 거주기간 계산방법.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해당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이내인 토지를 말합니다.
2. 거주기간 계산 시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받은 등기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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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98 (<time datetime="1994-07-14">1994.07.14</time> 회신),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79)
- 원 제목
- 이혼의 사유로 1992년 배우자에게 증여의 형태로 소유권 시 1세대 1주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