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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4.07.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세대가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이 비과세 대상이다.
이혼을 사유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이 비과세 대상이다.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등기일부터 기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898
이혼을 사유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이 비과세 대상이다.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등기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3757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기산점을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485, 1990.12.12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